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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매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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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4년 3월 10 일 부터 출근 했습니다

12시간씩 6일 근무 주 72시간 근무입니다

25년 3월 16일에 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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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 기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25년 3월 16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024. 3. 10. 부터 2025. 3. 16.까지 1년 이상 근무하셨고, 그 기간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라면 24년 3월 10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5년 3월 9일까지 근무하는 날이므로, 25년 3월 16일 퇴사 시 1년 조건은 충족하며, 소정근로시간 역시 충족할 것으로 보여 특별히 근속기간을 제외하게 되는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문제가 없고 근무기간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ㅏ.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