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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딸이 현재 무직으로 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둥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학원강사로 일할 예정인데 4대보험이 안되고 세금만 3.3%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후 제딸이 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본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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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세금 3.3% 적용이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본인 명의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라면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신고될 경우 기존에 가입돼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2. 다만 자녀분 소득이 없고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게 됩니다.(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