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직장생활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건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거나, 기인성 및 연관성(업무와 부상간의 인과관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질병과 업무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였음을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충족되어야 산재 대상이 되나,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수행성은 반증이 없으면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심의 판정위를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에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달라질 것이나 해당 재해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및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정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