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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양 당사자 합의 끝에 작성하여 서로 교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첫월급을 받았는데 사대보험가입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전환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것이라면 미리 공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별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달 발생 예정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12개씩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차액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한 것과 권고사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합의해지이며, 경위서와 연관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일 것인데, 경위서 3번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 및 전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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