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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양 당사자 합의 끝에 작성하여 서로 교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첫월급을 받았는데 사대보험가입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전환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것이라면 미리 공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별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달 발생 예정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12개씩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차액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한 것과 권고사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합의해지이며, 경위서와 연관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일 것인데, 경위서 3번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 및 전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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