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2년 11개월 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