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할때 주휴수당같은것을 주잖아요.

이러한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직장인도 해당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주 일 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아르바이트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건 알바생이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적용됩니다. 직장인도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 및 계약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위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일 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전부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통상적으로, 시급제나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연봉제,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