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할때 주휴수당같은것을 주잖아요.
이러한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직장인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주 일 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아르바이트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건 알바생이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적용됩니다. 직장인도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 및 계약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위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일 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전부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통상적으로, 시급제나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연봉제,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