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하겠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있나요?
재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자리가 나온 경우 출근하기 3~4일전에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더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아 퇴사할 때 사전에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통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재계약의 체결 전에 계약의 거절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통보의 제한은 계약 내용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없으므로, 별도 걸릴 것은 없으나 실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이야기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4일 전에 통지하고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판단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