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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는 입사날짜(2025년 8월20일)만 적혀있습니다. 퇴사일은 정해진것은 없구요.

주5일 9시~18시 점심시간1시간 휴식 시급11000원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 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이번추석은 10월10일 금요일만 출근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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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결근으로 보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의제)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약정 금액인 11,000원 x 8시간분을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꾸준히 주 5일 근무를 해왔고 당분간 퇴사 예정이 없다면, 금번 추석의 경우 월~목요일까지 공휴일 처리되므로 금요일 소정근로일 하루에만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와 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시간×11,000원=8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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