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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령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실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했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1일 근무로 인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론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서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보통 정규직 직원에게 두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라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설령 수습을 계약직의 의미로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회사에서 전달한 말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 근로일은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했거나 1주일(월- 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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