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무자의 휴가 부여 방법(만근 시 하루 부여)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근 근무시 하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어 4일 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는 6월 30일 근무 시점에 하루가 생성되는데, 6월 30일 종료기 때문에 그 휴가는 삭제되고 3일 휴가가 부여된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만근 근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4일이 맞는거 같은데.. 이 친구는 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6.30. 동안 개근한 때는 7.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적어도 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6.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6.30.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대 3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후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가는 총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이렇게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1개가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1일차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4개월 근무하였는데 4개월 전부 개근했다면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에 각각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2025년 3월 1일~2025년 3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4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4월 1일~2025년 4월 30일 개근 시 → 2025년 5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5월 1일~2025년 5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6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이렇게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6월 30일에 개근하더라도,
2025년 6월 3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연차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2025년 7월 1일에는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2025년 6월 1일~6월 30일 개근에 대한 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3월 1일 입사자라면 1개월 개근 후 4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1개가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한달 개근하고 7월 1일에도 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 4, 5월은 전체 근무 후 그 다음달 1일에 출근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6월분에 대한 연차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보시다시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3월 개근:1개
4월 개근:1개
5월 개근:1개인데
6월의 경우 개근과 동시에 퇴직이기 때문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익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한다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개근한 경우 4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근한 경우 5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근한 경우 6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