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6개월차 회사 업무가 없다고 해고 한다는데 사직서 쓰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실여급여도 일수가 한달 모자란데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인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기본적이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요청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는 것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해고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 등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질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쓰고 싶지 않다면 쓰지 않아도 되며
강제로 사직하게 하면 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이 아닌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할 경우 작성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5일 근로자임을 전제로 6개월 재직한 것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재직일수만 따진다면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당해 해고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이나 사직서 작성은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구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는 경우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될 지 부당한 해고가 될 지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