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3/19까지 소진해야하는 월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1년후면 연차 15개 발생인데, 여기가 회계년도로 따져서 11.875개 부여된다고 전달 받았거든요..
3/20에 퇴직금과 연차수당받을수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3월 20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정산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 등에 정산 시 기준에 대해 마련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3월 20일 입사라면 20일까지는 근무해야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다른 조건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3. 19.까지만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3월2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3월20일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15일에서 회계연도로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11.8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3.20.에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은 최소 3.20.까지 근무하고 3.21.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