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프로 띠는 자바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3.3% 프리랜서 세금공제와 4대보험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말그래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공제만 하게 되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해당 직장에서의 4개월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일수(실제 근로일+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 가능한 이전회사( 퇴사한 회사 이전 회사)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퇴사 후 배달 알바 중이라면, 해당 일수를 신고하고 그 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보아 수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