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그 다음달 초일부터 4대보험(산재 제외)이 공제됩니다.들어달라고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 가입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오히려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용역의 의미가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무신고와 공단신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세금신고이고 후자는 4대보험(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신고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각 공단에 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일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상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벌은 형사절차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판단 시 회사 차원에서의 징계처분 등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퇴사 후라면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반차+조퇴 주휴수당 반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하고 반차 및 조퇴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를 쓴 것은 그것이 연차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오전 반차 및 늦은 출근 이후 조퇴하는 경우, 그 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결근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일 경우 1.5배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무할 경우 기존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5배 지급으로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게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월급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고정하여 1년 가량 근무할 예정이라면, 월급제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 관리사항은 사업장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공인노무사가 고객과 상담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의뢰인의 경우 인사노무 관련 비전문가이므로, 법리적인 내용 외에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를 공감해주는 한편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내용들을 파악하여 선택해서 들을 줄 아는 역량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1
202
203
204
2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