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 사업장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지원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 등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으모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고사유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대 그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된 추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 1시간할 경우 12000원이 아닌 18000원의 시급(야간근무시간대에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