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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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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합의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된 기간을 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작성 됨
Q.
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하여 상실신고 후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해고 이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실제 일한 기간만큼만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다툰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원래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2년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주 5일 근로자라면 1주에 유급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가 180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입니다.18개월 초과의 의미는 그 지난 시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 기간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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