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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자 근로자가 직전연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월 만근 시 1개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출근율 비례연차로 계산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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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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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80%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개근시 1달의 연차휴가부여입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상기 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0퍼 미만 시 만근시 1일씩 부여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비례연차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 비례삭감 법리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한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므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차가 11개 이상이라면 법 기준보다 유리한 것이어서 문제없지만, 11개 미만으로 삭감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법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0%미만 출근율을 가진 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나 이 이상으로 연차를 지급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자가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월별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더 많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