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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오솔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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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매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꼭 1년에 한번 매년마다 작성을 하지않고, 해당 직원과 합의후 3년단위로 또는 5년단위로 작성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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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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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꼭 1년에 한번 매년마다 작성을 하지 않고, 해당 직원과 합의 후 3년 단위로 또는 5년 단위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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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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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으므로,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적으로 3년 또는 5년 단위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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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임금이 매년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날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계약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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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하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년마다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