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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1.고객님께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꼽고 가셔서 다른 건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알바생들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2.가게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을시 알바생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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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귀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주가 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기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상 다투기엔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부주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나 업무중 실수로 인한 사고인 경웨는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음으로 전액을 배샹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