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해야 인정됩니다.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자진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1년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위 120-270일)를 지급받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