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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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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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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7-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갖고 곧바로 퇴근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4시간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그것이 실근로시간에 맞는 적법한 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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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 50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통상시급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8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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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실제 근무했고 3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됐다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하므로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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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26번 코드로 권고사직됐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두 달 이상 상용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추가로, 26번이라도 2,3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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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퇴사일이 5월 2일(마지막 근로일 5월 1일)을 전제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30일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입니다. 5월 1일 : 4만원4월 1일~30일: 100만원3월 1일~31일: 100만원2월 2일~28일: 964,300원이므로 평균임금은 약 33,756원이며 퇴직금은 33,756원*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위 평균임금 대신 넣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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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 180일 이상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 구직노력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3% 공제했다는 점은 고용보험 미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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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이고,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6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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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연차를 언제 얼만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사건화할 경우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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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루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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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 역시 효력이 일단 있어 해고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강요로 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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