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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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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법령규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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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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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52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의 유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52시간 계산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합의로 1주간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유급이라 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루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급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조건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유급으로 줄 수 있는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그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