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법령규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0조 0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52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의 유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52시간 계산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합의로 1주간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유급이라 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루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실제 휴게시간이라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급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조건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유급으로 줄 수 있는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그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