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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못준다는데 어떻해야될까요

제가 저번주 화욜 금요일 이번주 월요일

3일 일했습니다 오늘 당일퇴사한다고 오늘 전화로 했는데

제가 4대보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운전자상해보험이랑 3억짜리 보험 들어 준다고 사장이 싸인해라서 싸인 했는데 그리고 근무복 안전화 지급 받았는데 오늘 부터 못나간다고 하니 사장이 왜 저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냐고 하면서 3일 일한거 돈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러고 끊었는데 정말 못받는걸까요?

만약에 제가 신고하면 회사에서 저를 신고 할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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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소송 제기와는 별개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후 당일 퇴사한 것으로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3일 근무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일이고, 그 외로 급여는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할 수는 있으나 입증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치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전화와같은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반납했더라면 질문자님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실비수준엣ㆍㄱ 임금과는 별개로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미지급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신고할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근무복과 안전화는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민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