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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쉬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주의 휴일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근무지시가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에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동의를 얻든 얻지 않았든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5시간 근무 시 7.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휴일수당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은 1.5배 지급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연차에 조퇴를 포함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조퇴 또는 지각 합 8시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하도록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 해고의 유효여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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