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쉬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주의 휴일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근무지시가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에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동의를 얻든 얻지 않았든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