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무성적이 부족하여 해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족 정도, 개선가능성, 개선기회 부여 여부 등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 작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서 정한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