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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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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월요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로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하나, 휴일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그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그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 월력상 1개월 계약해야 합니다. 2월 3일부터 28일은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부터 28일까지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 뿐 아니라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참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작성 됨
Q.
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올해 3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후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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