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에서 직장 괴롭힘을 당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당할 경우, 우선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테나 일단 회사의 인사부서 쪽에 신고하셔도 가능하며, 회사의 처리가 여의치 않거나 믿기 힘들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인사부서나 신고 접수 루트로 진행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업주가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했거나, 사업주에게 다른 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조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인사팀 등에 먼저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도 회사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내부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객관적이고 지체없는 조사의무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괴롭힌 경우라면 노동청에
대표가 아닌자가 행한경우
사업장의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10인미만 등 인사관리하는 별도 직원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충처리부서와 같은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