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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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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때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공식적인 퇴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퇴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회사와 합의가 된 것이라면 퇴사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퇴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의사를 표현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직서 작성여부와 임금지급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임금지급일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퇴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본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가 급여지급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좋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에서 사직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시기를 명확히하여 14일이내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나 근로자분께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상

    실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