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고정OT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라면 그 유효성 역시 살펴야 하며, 고정OT로서 포괄임금을 체결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툴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 1일치와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 임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했고, 연차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했거나 연차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