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1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중입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이 점에 무지했고,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하는 수 없이 결근계와 인수인계서 작성 및 다른 날 추가근무 약정 후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를 면했는데,
무급처리와 더불어 결근을 사유로 1년 미만 연차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이 미발생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연차를 사용했더라면 유급으로 됨은 물론이고 (개근 처리되어)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을텐데, 대략 3일분의 임금이 좌우되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고정OT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라면 그 유효성 역시 살펴야 하며, 고정OT로서 포괄임금을 체결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툴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 1일치와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 임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했고, 연차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했거나 연차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반려하여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결근계를 상신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결근처리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지하고 계신 내용처럼
연차휴가 사용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법위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