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규정을 두어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어 퇴사 시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 전 30일 또는 2주 등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 및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그 구체적인 손해 및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