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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회사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내려야지 적법한 절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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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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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규정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징계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내용은 해당 직원의 잘못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있는경우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출석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그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준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해고 처분일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행하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별도 절차없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징계절차가 없더라도 최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해야만 정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그 사유에 따르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 양정,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징계 절차는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