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징계 수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조치이므로 그 양정도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징계해고 예정이라면 기간을 두고 그 이전 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경고-견책-정직 등의 해고 이전 단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 27조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26조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4. 5. 1. 부터 계약직 근무했다면 계약직으로 최대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될 수 있는 기한은 26. 4. 30.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사안은 채용절차, 상실신고,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보통 2-3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