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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파란샌드위치
겁나파란샌드위치1일 전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24년에 풀로 육아휴직이었다면 25년 1월에는 연차수당을 아예 못받나요? 연차를 아예 못쓴거에대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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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더라도 25년 1월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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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까지는 법정 육아휴직으로 처리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으로 전체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 산정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년을 넘어가는 육아휴직부터는 약정휴직이므로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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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므로 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정산할 것이 있다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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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5년 1월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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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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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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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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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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