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그 명칭보다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임금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의 요소 외에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등의 부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약 판례가 제시한 각 요소에 부합하여,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