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게 월급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이라면 전부 통상임금 항목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항목이 필요한데, 최소 한도 0원인 성과급 등이 그러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혹은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 야간근무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