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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 계산서식에 넣으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말이 좀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시간외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월별 고정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가산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OT계약으로 해석되어 문제삼을 것은 없어집니다.참고 바랍니다.
Q.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게 월급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이라면 전부 통상임금 항목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항목이 필요한데, 최소 한도 0원인 성과급 등이 그러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혹은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 야간근무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임원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등기 여부보다는 근로자의 실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의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비등기임원이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와 같은 임원이라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주휴일대체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를 사전에 득하면 될 것이고, 공휴일대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적법한 휴일대체라는 가정 하에,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6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는 아니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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