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는 사이에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고 노사간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점심시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점심시간을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점심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을 제공했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