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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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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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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는 사이에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고 노사간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점심시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점심시간을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점심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을 제공했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