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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글 올렸었는데...

경업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녹음기를 틀고 제가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엮어서 잘못으로 몰아서 겁이나서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 확인해 보니 제가 했던 일이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무사님으로 답변을 받았고 다만, 직접 서명하고 나왔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불가능할 것이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일 제가 당시 대화내용(저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사직서에 서명하라는)을 녹취한 증거가 있다면 혹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녹취록에는 제가 왜 퇴사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과 상대쪽에서 너가 이런이런 잘못을 했으니 그냥 서명하고 나가라... 또한 잘못을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왔다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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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있다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공익위원이 증거를 확인한 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녹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이지만,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구제신청 후 이를 뒤집으려면 사실상 퇴사 종용이었고, 사직서는 강제적으로 작성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녹취록에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어쩔 수 없이 사직했다라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면 신청 자체는 제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