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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2년차 결근 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기에 결근이 있었던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전년도의 출근율이 80%가 넘을 경우 연차를 부여하기에 결근이 하루 있더라도 연차가 감소하진 않습니다.아시는 것처럼 그 날과 그 주 주휴수당인 총 2일치의 임금만 공제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연차 사용안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후 그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되어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나, 그러한 촉진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장 4대보험 급여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배우자가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급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시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급여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의 구제를 받을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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