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4대보험 급여신고 질문.
개인사업장입니다.
아내를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취득신고 할때 연금,건강,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고용도 체크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건강,연금만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되어 있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라면 고용도 가입대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금, 건강 산재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