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안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몇달후면 직장생활 4년차가 됩니다.
그동안 아프거나 집안일 있을때 빼곤 거의 연차를 사용 안했는데 직장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거나 연치비용을 지급한적이 없는데 사용안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나 연차대제체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후 그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되어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나, 그러한 촉진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사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한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