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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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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결근 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한 지 2년 넘은 근로자의 경우 결근이 있어도 해당 날짜 및 주휴수당만 제외되는 게 맞나요?

결근이 있었을 경우 월차는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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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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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이라면 연간 출근률 80% 이상만 된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결근일이 있다면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결근이 있더라도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기에 결근이 있었던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전년도의 출근율이 80%가 넘을 경우 연차를 부여하기에 결근이 하루 있더라도 연차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날과 그 주 주휴수당인 총 2일치의 임금만 공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 결근은 연차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하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 그리고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위와 달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따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결근과 상관없이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년차의 경우 최초1년미만 근로자와 같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간 출근율80퍼센트 여부 따져서 판단합니다.

    1. 결근시 주휴수당과 해당날짜 임금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