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결근 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한 지 2년 넘은 근로자의 경우 결근이 있어도 해당 날짜 및 주휴수당만 제외되는 게 맞나요?
결근이 있었을 경우 월차는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이라면 연간 출근률 80% 이상만 된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결근일이 있다면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결근이 있더라도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기에 결근이 있었던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전년도의 출근율이 80%가 넘을 경우 연차를 부여하기에 결근이 하루 있더라도 연차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날과 그 주 주휴수당인 총 2일치의 임금만 공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 결근은 연차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하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 그리고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위와 달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따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결근과 상관없이 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의 경우 최초1년미만 근로자와 같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간 출근율80퍼센트 여부 따져서 판단합니다.
결근시 주휴수당과 해당날짜 임금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