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휴대폰 반입 금지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쿠팡은 알바생들 휴대폰을 작업장 내에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괴롭힘이나 이런걸로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안과 안전상 위험이 없음에도 휴대폰의 반입조차 금지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회수를 하고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도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권침해 여부는 휴대폰 사용 금지의 이유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라고 본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려면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