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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용기있는시조새
꽤용기있는시조새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휴게시간을 4시간이상은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총근로시간 9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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