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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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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동시에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만 인정하면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구상청구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연차촉진제 적용회사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미사용한 연차 중 촉진 시행하지 않은 연차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가 있다면 됩니다. 다만 사유에 자진퇴사가 아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역시 위와 동일한 사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23번코드로 기입합니다.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하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면 문제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연차 일주일 이상쓰면 월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자체는 유급이므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하여 한 주에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주어진 연차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사용 지정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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