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못받잖아요.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입법취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력의 한계와 영세 사업자 보호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이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전면 적용 배제의 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현실을 감안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장 운영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예외를 두어 사업 운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사업 운영이 저해될 염려가 있어 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