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하루무단결근중에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차 교통사고로인한 무단결근
말없이 개인적 일힘듬으로 잠수타는경우
셋다 법적으로 징역가거나 빨간줄그어지나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징역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만으로 말씀하신 벌금이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검찰 단계로 넘어가 전과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징계(감봉·정직·해고)를 할 수 있고,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 인력 투입 비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 등)
즉, 법적 ‘빨간줄’은 안 남지만, 회사 내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각, 결근 등을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까지는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역은 형사처벌로서 회사는 징벌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행위이지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즉, 회사로서는 징계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예시 상황들은 무단 결근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나 해고 등 조치는 가능하나, 이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빨간줄)이 그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역이나 빨간 줄의 내용은 형사조치에 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조치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대부 규정에 따라 무급처리 내지 경고 등 인사조치의 선에서 마무리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