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작은새127
작은새127

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하루무단결근중에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차 교통사고로인한 무단결근

말없이 개인적 일힘듬으로 잠수타는경우

셋다 법적으로 징역가거나 빨간줄그어지나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징역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만으로 말씀하신 벌금이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검찰 단계로 넘어가 전과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징계(감봉·정직·해고)를 할 수 있고, 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 인력 투입 비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 등)

    즉, 법적 ‘빨간줄’은 안 남지만, 회사 내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각, 결근 등을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까지는 불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역은 형사처벌로서 회사는 징벌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행위이지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즉, 회사로서는 징계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 성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예시 상황들은 무단 결근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나 해고 등 조치는 가능하나, 이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빨간줄)이 그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역이나 빨간 줄의 내용은 형사조치에 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조치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대부 규정에 따라 무급처리 내지 경고 등 인사조치의 선에서 마무리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