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8월 29일까지 연차사용이라
30일이 퇴사예정일인줄 알았는데
마지막 근무일자가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8월 30일로 처리된다고 확인했는데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인 29일로 적어서 내도 문제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8월 29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30일이 퇴사일이기도 하면서 4대보험 상 상실일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 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8월 29일까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8월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 퇴사일자 = 상실일자가 같은 개념이고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라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8.29까지 재직하는 경우
1) 이직일자는 2025.8.29이 되고
2) 퇴사일자 = 사직일자 = 상실일자는 2025.8.30이 됩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8.3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8월 30일로 처리된다는 점으로 볼 때,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내부 사직서에만 퇴직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퇴사 예정일을 그렇게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해석의 분쟁을 대비하여 명확하게 마지막근로일이 명시되도록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므로 8.30.을 퇴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025년 8월 29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025년 8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상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 : 2025년 8월 29일, 퇴사일 : 2025년 8월 30일"과 같이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