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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5년 근무 자진 퇴사 후 타 회사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그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처리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평균 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40시간+8시간)*4.345주이므로 약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야근수당 계산시 식사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급여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포함된 시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만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첫주 3일 계약, 둘째주 2일 계약하여 각각 별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사유를 수정하라고 하면 꼭 수정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즉시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계약서상 30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5월 31일로 명시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조건을 갖췄을 경우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이나 월급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며, 월급일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수를 받든 무보수이든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경영담당자나 임원 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는 직원만 4명이라면 특별히 다른 외부 인력(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응하여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은 말만 권고이지 사실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권고에 응하여 사직일을 5월 7일로 정했다면 이때까지는 근무하기로 된 것이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6개월 , 실근무일수 질문ㅍ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근무일수는 다릅니다. 재직기간은 6개월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일 포함 1주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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