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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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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상용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계약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형태이나, 근무의 실질이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로 계약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인 듯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 등을 통하여 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여름휴가를 규정으로 인해 보장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차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기존 근로일을 연차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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