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사유를 수정하라고 하면 꼭 수정해야 하나요?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5월 31일로 명시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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