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와주세요제에발
도와주세요제에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라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사유를 수정하라고 하면 꼭 수정해야 하나요?

  2.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5월 31일로 명시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