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될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내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가 불가하다는 등의 증명이 없는 한, 단순히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